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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2조제2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4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7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32조(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제3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