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발의 ·
유조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문적으로 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의 전속 관할권 부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여 재판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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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변경 전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함.
변경 후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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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날에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이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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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오염
배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바다나 해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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