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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등)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