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해운·조선 등 해사 분야의 전문적인 재판을 위해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해사 전담 법원의 설치
인천과 부산에 해사민사·행정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각각 설립하여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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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대법원, 고등법원 등 7종류의 법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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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법원 종류에 새로 들어가요.
새 법원에도 판사를 두고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새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하는지 정해요.
새 법원의 조직과 행정 담당을 정해요.
새 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판하는지 정해요.
새 법원 판단을 어느 법원이 다시 살피는지 정리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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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사무나 사건을 뜻하며, 선박이나 항해 등과 관련된 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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