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음. 이렇게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4,800억원에 달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14조(심판권)
제28조(심판권)
제28조의5(해사법원장)
제28조의6(부)
제28조의7(심판권)
제28조의8(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44조(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