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 신설
현재 일부 법원에 설치된 해사 전담재판부 대신, 독립된 전문성을 갖춘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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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법원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7종류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되어 총 8종류의 법원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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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와 주요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조직 구성과 관련 직무를 정의해요.
해사전문법원 판사의 임용과 심판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사 사건의 항소 심리와 자문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부터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사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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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배나 항만 등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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