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 구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신설 및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 재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법원'과 그 지원 법원을 설치하여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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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변경 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해사법원 및 그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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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면 기존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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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하며, 여기서는 배나 항구 등 해양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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