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사민사사건의 중재 시 관할 법원에 해사법원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민사사건 관할권 확대
중재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범위에 '해사법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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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사민사사건인 경우를 포함하여 해사법원, 지방법원 또는 각 지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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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전에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사민사사건은 기존 법원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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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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