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관할 법원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관할 신설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의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정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법원의 체계적 정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는 취지에 맞춰, 관련 사건의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민사사건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활동(항해, 선박 운영 등)과 관련된 민사적인 분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