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새로 생기는 데 맞춰,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에서만 재판하도록 하고 관련 재판적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법원이 설치되는 것에 맞춰, 해사법원이 다루는 해사사건은 다른 법원이 아니라 해사법원에서만 재판받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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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변경 전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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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해사 관련 소송 제기 장소에 대한 근거가 삭제되는 조문들이에요.
해사법원의 전속관할과 관할 모호 시 적용 원칙이 새롭게 정해져요.
전속관할의 적용 범위와 증거보전 신청 시 관할 법원의 범위를 조정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나중에 해사법원 관할이 될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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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 사건은 반드시 정해진 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고, 다른 법원은 재판할 수 없도록 정한 관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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