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해사민사나 국제상사 사건의 중재 합의 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권 인정
중재합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할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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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맞물려 해사민사 및 국제상사 사건의 전문적인 처리를 돕기 위해 마련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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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민사사건
바다와 관련된 민사 사건(예: 선박 사고, 해상 운송 관련 분쟁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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