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안은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산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와 판매촉진 규제, 장애인 표시 의무 등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전문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을 판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서 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구매자를 단속해야 판매망 수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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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3(전문의약품 구매)
변경 전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판 사람만 처벌 대상이고 구매자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판매 자격 없는 자에게서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주사제 등을 취득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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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원칙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약의 날, 품목허가 자료 조항 등은 공포일부터, 백신센터는 3개월 뒤, 전문의약품 구매 과태료와 해외제조소 등록은 1년 뒤, 지출보고서 공개는 2년 뒤, 장애인 표시 의무는 3년 뒤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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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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