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부작용이 심한 약물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제한과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구매자 제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약사나 한약사 등 법으로 정해진 판매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의약품을 사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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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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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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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이 법에서는 약사나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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