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약품 점자 표기가 권고 사항이라 일부 제품에만 표시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약을 잘못 복용하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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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 허가권자와 수입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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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점자 표기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제조사에서 약을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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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이나 약국 외의 지정된 판매소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상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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