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심의 위원 수 확대
현재 100명 이내로 제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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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가 10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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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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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약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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