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약품 판매 촉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영업 대행사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 대행사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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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의약품공급자가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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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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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적 이익등
약사나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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