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의약품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도 약사나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처벌받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대행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현재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 촉진 업무를 대신해 주는 업체가 의료인이나 약사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처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대행업체도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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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의약품공급자가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약사·한약사·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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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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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공급자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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