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대행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여 약품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행 업체도 규제 대상 포함
의약품 공급자가 직접 약사나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지하고 관리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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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변경 전
의약품공급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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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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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공급자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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