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정보 접근성 강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약이나 마스크 같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포함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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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안전상비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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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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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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