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시각·청각 장애인이 의약품과 생리대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및 필수 의약외품의 정보 접근성 강화
현재는 의약품에 대한 점자 표기가 권장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꼭 필요한 제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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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안전상비의약을 포함하여 식약처가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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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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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아니지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유사하게 관리되는 제품이에요. 생리대나 마스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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