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사용기한,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항의 점자 표기에 관하여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총리령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며, 표시내용도 부실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점자 표기를 비롯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없어, 생리대 등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65조의5, 제65조의6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제65조의5(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제65조의6(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관한 교육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