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여 의약품의 중요성을 알리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기념일 지정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해서 의약품이 우리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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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나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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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남용
약물을 원래 목적이나 용법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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