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의약품 제조 및 관리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해 의약품 관련 과징금 상향
의약품 제조나 수입 과정에서 허가 규정을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를 기존 판매 금액의 5% 이하에서 10%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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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위반 행위 시 판매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100분의 10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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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특정 위반 사례나 부정한 허가·신고 건에 대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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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부과하는 돈으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신 내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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