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약국이 아닌 곳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약의 안전성을 과신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약의 안전성을 너무 믿거나 부작용 위험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상비의약품'으로 바꾸어 올바른 인식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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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9.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변경 후
9. "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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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비의약품 관련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교육, 준수사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조문이에요.
유통 체계와 제품 포장 문구 등 대외적인 표기 사항을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등록 취소나 수수료 부과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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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상비의약품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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