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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ㆍ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임. 명칭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가볍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오ㆍ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 및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의약품 판매)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제44조의6(준용)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80조(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제82조(수수료)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