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불법 유통되는 위험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하고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 위험한 전문의약품을 허가된 판매자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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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가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허가된 판매자 외의 사람에게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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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체계 및 포상
불법 유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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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일반인이 임의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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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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