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이 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그 역할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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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3항제5호
변경 전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나 다른 심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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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관련 핵심 규정(제34조의2제3항, 제76조의2, 제93조, 제95조)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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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시험
새로운 약이나 의료기기가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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