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8-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94호
개정이유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대입 응시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법률 제18461호, 2021.9.24. 공포, 2022.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형대상 및 모집비율, 선발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대상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 나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선발방식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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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대상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나.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선발방식 및 모집비율을 정함(안 제34조의2 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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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8
- 예고 종료2022-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