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2-28 예고
- 입법예고
- 2022-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2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위 신고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박사학위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그 신고의무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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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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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2
- 예고 종료2022-08-12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