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4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사법 제54조의2의제1항2에서의 순직Ⅲ형은 순직Ⅱ형과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순직 분류기준표[별표 8]의 순직 2-3-1(순직Ⅲ형)은 순직Ⅰ·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평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은 유사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순직Ⅲ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족들이 지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급사·질병사·자해사·기타(출장, 체력단련, 사기진작, 부대행사 등) 사망을 규정한 순직Ⅲ형에 평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사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각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직Ⅲ형 중 2-3-1를 순직Ⅱ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상자 분류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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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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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3
- 예고 종료2022-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