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1
- 공포
- 2022-09-23
- 시행
- 202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22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심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 조치 7호(학급교체)는 졸업시 전담기구를 통해 중간 삭제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조치 8호(전학)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중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학급교체 조치의 졸업 동시 학생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3항 일부 개정
-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전학 조치의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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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학급교체 조치의 졸업 동시 학생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3항 일부 개정)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전학 조치의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일부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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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31
- 예고 종료2022-07-11
- 공포2022-09-23
- 시행202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