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5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또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안 제21조 및 제22조
- 나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 내용을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으로 변경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 기록을 하나로 모으고, 일부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일원화
소관 부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위해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관련 기록을 한곳에 모으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 제3항
변경 전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
변경 후
자율·자치활동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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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 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 내용 변경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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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활동을 기록한 공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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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2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0
- 예고 종료2024-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