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04호
개정이유 —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9.24. 공포, 2022.7.1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일치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36조 제1항 제1호
- 나
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되거나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55조
- 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57조 제1호
- 라
조사의 보류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62조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3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6-30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6-12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2
- 예고 종료2022-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