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70호
개정이유 — 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 병 복무간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임.
- 가경계부대 진급 비율 확대안 제32조 제4항
전투부대 모범병의 조기진급 비율은 10분의 2로 적용되나, 경계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 으로 확대
- 나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안 제36조 제2항
군 기강 확립을 위하여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진급 제한기간이 1개월이었던 것을 처벌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차등 적용
- 다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방법안 제36조 제3항
진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판결이나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판결이나 처분에 따른 진급 제한기간을 기산
- 라동일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과 징계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진급 제한기간을 별개로 적용안 제36조의 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방부가 경계부대 병의 조기 진급 비율을 높이고, 유죄판결·징계를 받은 병의 진급 제한 기간을 처벌 수준에 따라 1~3개월로 차등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계부대 조기진급 비율 확대
지금은 전투부대 모범병만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까지 조기 진급이 가능해요. 개정안은 경계부대 병은 10분의 3까지 진급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경계부대 근무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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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4항 (경계부대 조기진급 비율)
변경 전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 병만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10명 미만이면 2명)까지 진급 가능
변경 후
전투부대는 10분의 2(10명 미만이면 2명), 경계부대는 10분의 3(10명 미만이면 3명)까지 진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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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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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행하기 위해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여기서는 국방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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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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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2
- 예고 종료2025-07-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