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11호
개정이유 —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 및 현역모집 부사관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개정안임
- 가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
1) 장교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인 학사장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 시 필기시험을 필수적으로 시행
2) 재학 중인 학사 장교 지원자도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포함
- 나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단축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1) 현재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일등병 계급 이상의 사람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병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등병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은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의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병이 부사관에 지원할 때 필요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조건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도 필기시험 대체 가능
지금은 졸업 후 학사장교와 학군장교만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는 빠져 있어서 필기시험을 꼭 봐야 해요. 개정안은 이들도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 필기시험)
변경 전
4년제 대학 졸업자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응시자만 출신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단서에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자'가 들어가, 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도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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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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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이 안은 국방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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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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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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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4
- 예고 종료2025-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