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 상 단기복무 부사관, 재임용된 장교·부사관의 경우에는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 시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선발될 때에는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늦은 나이(임용 최고연령)에 임관하는 장교는 임관 2년차부터 선발하고 있는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음. 인구절벽, 초고령사회 진입 등 초급간부 획득 저조로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사회진출 연령 증가에 대응하고 늦은 나이에 임관하거나, 병역의무 만료 후 임관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계속복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선발 연령 제한 자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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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