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99호
개정이유 —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제도의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 가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제1호 전단
1) 사관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에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한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시 필기시험을 시행
2) 「군인사법 시행령」상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재학생은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졸업한 후에 사관후보생이 되므로, 각군 참모총장이 판단하여 예비장교후보생의 필기시험을 대학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나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6조제1호 후단
1) 5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는 상위 규정인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은 2017년도에 폐지되었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장교 지원자 중 예비장교후보생도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중복·불필요한 면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학 중 지원자도 필기시험 대체 가능
지금은 졸업한 4년제 대학 졸업자와 학군단 과정 응시자만 대학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예비장교후보생 응시자도 포함해, 참모총장이 판단해 대학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호 단서(필기시험 대체)
변경 전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응시자에 대해서만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음
변경 후
참모총장은 가.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나. 예비장교후보생 응시자, 다.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응시자에 대해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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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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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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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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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2
- 예고 종료2025-07-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