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가능 시기 확대(안 제14조제4항제1호) 1) 현행법 상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 재임용 가능함. 그러나 최근 부사관 획득률 감소 및 장기복무자의 조기 이탈로 초급간부의 보직률이 낮은 상태임. 또한,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 정책추진 등에 따라 대체인력 소요는 증가 중하고 있으나,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은 소요 대비 획득률이 저조한 실정임. 2) 이에, 예비역으로 편성된 간부(장교, 부사관)는 6년차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에 대해 전역한 날로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 가능토록 지원가능 시기를 확대하여 획득 가용대상을 넓히고 군사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 획득을 제고하고자 함. 나. 사이버전문인력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1) '11년부터 정보통신병과의 정보통신장교와 전산장교의 특기를 통합하여 인사관리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산 분야가 계속 명시되어 있음. 2) 또한, 현대전에서 사이버 분야는 필수적인 전쟁수행 역량으로서 군은 '16년부터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19년부터 전문인력 및 특기로서 인사관리 중이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3) 이에, 전문인력 직위에서 전산 분야을 삭제하고 사이버 분야을 신설함. 다. 군간부후보생 퇴교 대상자 용어 통일(안 제34조제1항) 1) 군간부후보생 퇴교자의 계급 부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군간부후보생 전체(장교, 부사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관학교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에 한하여 명시하고 있어 부사관후보생 과정 포함 여부가 불분명함. 2) 따라서,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정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군인사법」과 일관성을 갖도록 용어를 통일함. 라. 민간 사법기관 형 확정 시 인사기록 절차 마련(안 제89조) 1) 군 사법기관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른 형 확정명령을 발령하고 있으나, 민간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형 확정명령 발령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해 군에서는 민간 사법기관 재판 결과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어 적시적인 행정처리(제적, 전역, 급여 미지급 등)가 지연되어 인사조치 및 급여지급 착오 문제가 발생함. 2) 이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군인에 대해 재판결과를 확인 후 업무 계선에 따른 형 확정명령 및 인사명령 등을 발령하여 복무 및 급여 등에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사기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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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30
- 예고 종료2025-08-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