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21
- 공포
- 2023-06-07
- 시행
- 2023-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58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한 「군인사법」의 개정(법률 제19073호, 2022.12.13. 공포, 2023.6.14. 시행) 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제대군인의 임용 최고연령 상한 연장기간 명시안 제11조의2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 다시 군인으로 임용되고자 할 경우, 군인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1세 연장함.
- 나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삭제안 제53조 삭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명시된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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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8
- 예고 종료2023-05-21
- 공포2023-06-07
- 시행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