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246호
개정이유 — 각 군의 환경 변화와 유사한 검정과목, 높은 응시요건으로 인해 국방자격 응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응시자격과 검정과목을 개정하여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검정 제도를 개선함.
- 가탄약안전관리사와 군항공기사고구조사 2종목 신설안 제83조의 3
- 나탄약안전관리사, 군항공기사고구조사 응시자격 신설과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국방보안관리사,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 개정안 별표3
- 다탄약안전관리사, 군항공기사고구조사 검정과목 신설과 국방무인기조종사 검정과목 개정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탄약안전관리사와 군항공기사고구조사 2종목 신설(안 제83조의 3)
나. 탄약안전관리사, 군항공기사고구조사 응시자격 신설과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국방보안관리사,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 개정(안 별표3)
다. 탄약안전관리사, 군항공기사고구조사 검정과목 신설과 국방무인기조종사 검정과목 개정 (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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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