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61호
개정이유 — 계급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해 진급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병 진급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 가병으로서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 진급하도록 진급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위임(안 제32조 제1항, 안 제37조)안 제32조 · 안 제37조
1) 전투형 강군으로의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인사정책 실무회의 결과 제도개선 소요
2) 실질적인 병 진급심사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과 책임의 문화 정착’을 통한 군 전투력 향상과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의 전역일 부 병장 진급근거 마련안 제33조 제2항
1)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 중 진급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은 병장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하는 인원의 명예 보장
- 다비상사태 시 진급선발 심사 생략안 제35조
1)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선발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상황 하 상위계급의 적시적인 충원과 사기앙양 보장
- 라기소 시 진급선발 제한 사유 완화안 제36조 제1항 제1호
1) 진급선발 제한 사유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복무 중 발생한 비위사실에 따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완화하여 의무복무자의 성실복무 유도
- 마현실에 맞게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보완안 제56조 제4항
1) '23년 전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법령개선 정비과제로,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의 진급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간부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 진급 심사 근거 마련 및 비상시 절차 간소화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병사가 진급할 수 있도록 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 선발 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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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병의 진급)
변경 전
병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변경 후
병으로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은 1계급씩 진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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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소 시 진급 선발 제한에 대해서는 규칙 시행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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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선발
군인이나 공무원 등이 더 높은 계급이나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심사를 거쳐 뽑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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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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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