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87호
개정이유 — 소령 정년연장 관련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 가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명시안 제7조의5
1)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인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어「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령의 정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소령의 정년을 3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의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을 구체화하고 해당내용을 별표로 작성하여 정년이 연장되는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명시(안 제7조의5)
1) 직업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인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어「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령의 정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소령의 정년을 3년에 1세씩 연장하는 방안의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을 구체화하고 해당내용을 별표로 작성하여 정년이 연장되는 대상자의 혼란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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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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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1
- 예고 종료2023-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