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1-30
- 시행
- 2024-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치료 중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의 규정을 마련할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전상자 또는 공상자는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 유형을 고려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1형, 2형, 3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제60조의23 전사자등의 구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심신장애로 전역한 전상자나 공상자가 치료 중 사망했을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사자 및 순직자 인정 대상 확대
심신장애로 인해 이미 전역한 상태라도,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부상)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면 심사를 통해 전사자나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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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제1항 제1호
변경 전
법 제5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변경 후
법 제5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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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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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前傷)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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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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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1-30
- 시행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