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6호
개정이유 —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3. 10. 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의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절차를 삭제하기 위함임.
- 가군인이 보직해임 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2항)안 제17조의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80퍼센트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 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따라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절차를 삭제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될 경우 봉급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결정 시 불필요한 협의 절차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 기준 신설
군인이 개인의 잘못으로 보직해임될 경우,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중대한 비위행위(성범죄, 금품비위 등)에 따라 봉급을 80% 또는 50%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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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보직해임된 사람은 다음 각호에 구분에 의거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 봉급의 80퍼센트 2.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3. 단, 보직해임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일자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봉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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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직해임 시 봉급 감액에 관한 제17조의2제2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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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군인이나 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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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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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