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4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2호
개정이유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포함되나,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훈련 대상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훈련 대상 확대
그동안은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만 훈련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을 앞둔 분들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2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예정인 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이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습득하거나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훈련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3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03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18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6-10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4
- 예고 종료2024-03-04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