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군인이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로 봉급감액의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23. 10. 31.)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의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가 불필요함에 따라 협의절차를 삭제하기 위함임.
- 가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3항)안 제17조의2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나군인이 보직해임 될 경우 봉급이 감액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제2항)안 제17조의2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80퍼센트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
- 다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22년)」에 따라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에 대한 협의절차를 삭제함.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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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