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설된 군인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기록을 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와 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군인사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록을 발급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대국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함.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군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가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사위원회 직접 요청권 신설
심사위원회가 전사자 등의 사망이나 상이 여부를 심사할 때,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0조의30(자료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사위원회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사나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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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이(傷痍)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몸에 입은 상처나 장애를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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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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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