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39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개정('23. 12. 26.)으로 공무원이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해당 공 무원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과 업무대행 수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를 반영하는 것이며 소방, 경찰 등 특정직공무원 동시개정 중임.
- 가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에게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 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53조의2제2항
- 나군인이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시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3조의2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소속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 대행 명령 근거 마련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출장 또는 파견을 나간 군인의 업무를 다른 군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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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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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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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자
군인이나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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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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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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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