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4
- 공포
- 2007-01-24
- 시행
- 200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88호
-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대학은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기술대학 및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함(개정)
- 나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비율을 현행 입학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함(개정, 2008학년도부터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대학은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기술대학 및 상급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함(개정)
나.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입학비율을 현행 입학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함(개정, 2008학년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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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4
- 예고 종료2006-10-04
- 공포2007-01-24
- 시행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