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2
- 공포
- 2007-08-09
- 시행
- 200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29호
개정이유 — 직업군인의 심신장애자 전역에 대한 관련규정 중 현역복무가 가능함에도 심신장애 1~7등급으로 판정되면 당연전역 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심신장애 1~7등급 해당자도 심사에 의거 계속 복무기회를 부여함으로서 군인권 및 직업의 안정성을 제고 하고, 법령을 왜곡하거나 악용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계속 복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심신장애 1~7등급 해당자도 심사에 의거 계속 복무기회부여
- 나심신장애자의 현역복무 기준 근거마련
- 다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와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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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신장애 1~7등급 해당자도 심사에 의거 계속 복무기회부여
나. 심신장애자의 현역복무 기준 근거마련
다.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와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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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2
- 예고 종료2007-05-02
- 공포2007-08-09
- 시행2007-08-09